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83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5. 5. 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3. 19. 피고 및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1억 1,500만 원, 임대기간 2009. 4. 3.부터 2011.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점유자로서의 관리책임은 C이 부담하고, 임대차 종료 시 위 보증금은 C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C으로부터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4. 3. C 앞으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시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보증금을 1,000만 원 증액하고, 월 차임을 2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그에 따라 2011. 4. 4. 피고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은 외에 2015. 5. 2.까지의 월 차임은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도 2년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6조 제2항), 2011. 4. 3. 갱신된 임대차기간은 2013. 4. 2.까지이고, 그 이후 위 임대차기간이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5. 5. 3. 이후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차임연체액이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갖는다 할 것인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6. 2. 23.자 준비서면이 2016. 2.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