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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5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1:4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E(5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울산에서 왔다고

하자, ‘ 부산에서는 울산에서처럼 놀면 안 된다.

술을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응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채 손가락을 깨문 다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부둥켜안고 바닥에 넘어져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좌안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수사 경력종합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 3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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