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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232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 01:00 경 부천시 소사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내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B( 여, 41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6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정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사정,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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