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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06 2014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12. 15:4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에 있는 매곡1리 버스정류장 앞 325지방도를 이천 쪽에서 백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피로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44,2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위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0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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