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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01332
사해행위취소,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13. A과 신용보증원금 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8. 13.부터 2015. 8.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 서천안지점장에게 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한 2015. 8. 12.까지, 대출과목 청년창업특례보증서대출 기업운전일반대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대출기관에 대하여 발생하는 대출금 채무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행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한 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3. 8.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여신거래약정을 통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4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2014. 5. 30. 폐업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 27.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위 변제 요구에 따라 위 은행에 40,273,698원(= 원금 40,000,000원 이자 273,69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확정손해금 56원, 대지급금 326,312원이 각 발생하였다.

A과 D가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6.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17. 접수 제60928호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9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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