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1. 17:40경 제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1. 17:40경 제천시 B 소재 C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두학초등학교 방면에서 장치미 마을 방면으로 D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지교차로에서 좌측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부분과 앞 범퍼 왼쪽 모서리부분 등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30여 미터를 더 진행한 후 넘어지면서 우측 상완골 머리부분 골절, 최측 요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6. 11.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피고가 치료를 받은 병원에 치료비 합계 35,311,4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7. 16. 위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로 1,8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불상의 자동차에 1차로 충격한 이후에 D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 2차로 충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D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를 위해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