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345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월경 인천 동구 C 지상에 48.2㎡ 의 목조주택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