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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6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도시지역인 인천 계양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총 합계 46.92㎡ 의 단층 건물 3개 동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1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진하여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한 건축신고를 한 점, 그 후 관할 관청이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한 건축신고를 추인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6,379,000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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