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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1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주문에 “ 배상 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편취 금의 액수,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은 원심이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배상 신청인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2020. 10. 6. 자 항소 이유서 및 피고인의 2021. 1. 21. 자 최후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B에 대한 미지급 채무액이 1,500만 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원심 배상 신청인 B에게 위 편취 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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