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15. D로부터 부산 서구 E 토지 및 F 토지를 매수하여 2003. 4.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산 서구 F 토지는 2006. 3. 29. 부산 서구 E 토지에 합병되었다). 나.
피고는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20008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4. 아래 (1)항과 같은 이유로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하였다.
(1) G은 부산 서구 E, F 및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9, 16, 15, 14,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및 같은 도면 표시 8, 7, 21, 20, 1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는 부산 서구 E, F 지상에 놓여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는 부산 서구 E 대 53㎡에 포함되는 토지로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G은 피고에게 부산 서구 C, E, F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 즙 건물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2, 13, 12, 11,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 같은 도면 표시 9, 16, 15, 14,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및 같은 도면 표시 8, 7, 21, 20, 1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를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및 위 ㉮ 부분 토지 11㎡, 위 ㉰ 부분 토지 9㎡, 위 ㉲ 부분 토지 8㎡를 인도하라.
다. 원고는 2007. 9. 22.경 G의 처 H와 사이에 G으로부터 부산 서구 C 구거 579㎡ 중 36㎡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