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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1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35』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23. 경 울산 동구 F,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채용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 아기 병원비가 없으니 70만 원을 가불해 주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갚아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녀가 당시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7. 경 위 “G” 주점에서, 위 주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합의 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형사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0.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모텔 503호에서, “ 나는 청와대 경호실 팀장인데 경호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그 기기 값 및 이용요금을 내가 알아서 내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 경호실 팀장이 아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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