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8,6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경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살고 있는 집 월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다.
내가 현재 부산 서면에 있는 주점에서 매달 300만원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월세를 납부할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월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4,500만원 상당이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7. 경 친구인 D에게 “ 내가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딱히 받을 방법이 없다.
네 가 내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급히 수술을 하게 되어 병원비가 필요하니, 내 계좌로 병원비를 송금 하라고 말해 달라” 고 말을 하고, D은 피고인이 수술을 하거나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6. 7. 2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나는 A의 친구인데, A가 기흉이 재발하여 쓰러져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수술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술을 하거나 입원비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4,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