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2016. 11. 1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1996. 12. 12. 피고로부터 ‘전주~익산IC~김포공항’ 노선에 관하여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6. 12. 12.~1999. 12. 11.(3년간)’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의 운송을 개시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정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1999. 9. 30. 피고로부터 업무범위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유효기간 ‘1999. 12. 12.부터 계속’으로 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다시 받았고, 2000. 7. 18. 피고로부터 버스의 종점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아 현재 ‘전주~익산IC~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노선을 1일 24회, ‘전주~인천국제공항(직통)’ 노선을 1일 3회 운행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C C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2016. 5.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D 2) 피고는 참가인이 신청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6. 1. 19. 법률 13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였다.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는 피고의 협의요청에 부동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의견을 회신하지 않음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