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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노10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5 고단 4047] 부분 제 1 항 2 행의 ‘ 피해자 AB’ 은 ‘ 피해자 CN’ 의 오기이고, 법령의 적용 란 형의 선택 항 ‘ 각 징역형 선택’ 다음에 ‘( 각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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