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02:40경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G(여, 18세)의 얼굴을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18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I(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G, H, I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공무원인 경위 K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사무용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책상을 수리비 8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들과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L 등에게 “좆 까지 마세요, 씨발새끼들아, 개소리하지 마세요,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 좆만한 새끼들아, 너네들이 경찰이야, 민중의 지팡이야, 좆 까고 있네, 병신 새끼들”이라며 약 1시간 동안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