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20,142원 및 그 중 12,949,763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원고의 대출 약관에 기한 대출(오토론)약정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6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9%,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 당시 피고 회사는 상환기간을 36개월로 정해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를 6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7. 7. 15.부터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회사가 변제하거나 원고가 건설기계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2018. 9. 17.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15,520,142원에 이르고 그 중 연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할 원금은 12,949,763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5,520,142원 및 그 중 원금인 12,949,763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B은 보증채무 최고액인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