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20:3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구(성 불상 ‘E’)의 카카오스토리(ID: F) 공개글 게시판에 「그쪽이 D에 진정한 친구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노래빠나 술집에서 도우미 생활을 이어가며 즐겁던가요 개보다 보하던 인생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답답하다면 화류계가 채질이겠지만 자식이 있잖아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업소 친구가 아니시라면 죄송합니다 욕 좀 퍼부어 주세요 핏덩어리 딸을 놔두고 집 나간 게 한두번두 아니구 D 과거를 잘 아실거라 생각해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스토리 캡쳐 이미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