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이유
Ⅰ. 기초사실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2007. 12. 7. 주예인선 ‘C호’와 보조예인선 ‘D호’가 F 주식회사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E호’를 예인하여 인천항에서 거제시에 있는 ‘F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E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0″, 동경 126°03′10″)에서 ‘E호’가 그곳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G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6㎘)이 해상에 유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부터 원북면 방갈리, 소원면 모항리, 파도리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70km 길이의 해안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충남 태안군 남면의 일부 해안과 보령시의 일부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다.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면서 북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 앞바다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앞바다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이동ㆍ확산되었다.
2.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 신고
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피고 A[이하 ‘피고 선주’(船主)라 한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