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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나46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과 사이에 그 소유차량인 F 1톤 봉고프런티어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9.까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피고 B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011. 8. 22. 19:4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버스터미널 앞 도로 중 만리포 바닷가쪽에서 소원면 소재지쪽으로 진행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우측편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천리포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내에서, 같은 방향 1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던 E 운전의 원고차량의 우측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에서 머리로 앞 유리를 충격하여, 뇌진탕, 경부염좌, 두부외상 및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피고차량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2. 7. 3.까지 E에게 보험금 67,181,040원(= 위자료 11,025,000원 상실수익 56,456,040원 - 기지급 보험금 300,000원 공제, 위자료 계산은 “보통약관기준 위자료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50% × 0.7 × 과실 70%”, 상실수익액 계산은 “월수입 1,668,337원 × 노동능력상실률 50% × 라이프니찌 계수 96.6849 × 과실 70%”, 으로 하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보험금 중에서, 2012. 8. 2. 피고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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