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은행 앞에서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현금 9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안양시 C에 있는 D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계단에서 F에게 대마 약 40g이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결문(증거목록 10번)
1. 감정의뢰회보(2013-M-33883)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