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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7 2016노506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다른 문중원들보다 자신에게 적게 배분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고 자칫하면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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