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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노73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4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식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찔려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자가 우측 가운데 손가락의 완전 절단, 우측 집게손가락의 부분 절단, 개방성 두개골 복합 분쇄 함몰 골절 등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3회의 이종 범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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