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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31명에 대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 약 1,600여 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중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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