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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3가단351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별지2 목록 기재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피보험차량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한 경운기 운전자인 망 G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했고,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H에게는 경운기가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는 것까지 예상하여 서행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없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⑵ 피고 원고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H는 사고 당시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사고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나. 인정사실 ⑴ 별지 ‘교통사고 보고’에서 보는 것처럼, H는 2013. 6. 2. 15:55경 별지1 목록 기재처럼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I 옵티마 리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각남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아래 나.

항과 같은 ‘도로상황 등’에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반대차선 옆에 있는 논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차량의 진행차선으로 진입한 망 G(J 출생)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경운기의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망인이 경운기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⑵ 도로상황 등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도로 중앙에 철재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철재가드레일 위에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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