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 정 909』 피고인은 2017. 1. 25. 00: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7, 서초 3 동 사거리에서부터 서초구 남부 순환로 347길 65,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고 정 992』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25. 00:45 경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방 배역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위 택시가 서울 서초구 ‘ 서 초 3 동 사거리 ’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운전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 아이고, 잘 생기셨네.
”라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피해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 3회 각 공판 기일)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확인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