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20. 3. 25. 18:30경 광주 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58세)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혼자 술자리를 마치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갈 테니까, 한 번 안아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로 밀쳐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쪽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