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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합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 등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안양 B 판매점 강도 사건 피고인, C 및 성명 불상자( 이하 C) 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50 세) 운영의 “B 판매점“ 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위 판매점을 찾아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및 C은 2006. 10. 20. 23:40 경 위 “B 판매점 ”에 찾아가, 피고인은 인근에 번호 불상 프라이드 웨건 승용차를 대기 시켜 놓은 채 망을 보고, C과 C은 가짜 경찰관 신분증 및 무전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 경찰서에서 나온 형사인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느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해야 겠다”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위 프라이드 웨건 승용차에 탑승시켰다.

피고인, C 및 C은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판매점의 열쇠와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 C 및 C은 2006. 10. 21. 00:02 경 다시 위 판매점으로 돌아와 미리 빼앗은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점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등을 꺼내고, 피해자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는 등 피해자 소유 현금 4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5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C 및 C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50만 원 상당 금반지 1점,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대전 F 주택 강도 사건 피고인, C, G(2012. 10. 8. 사망), H 및 C은 대전 F 소재 피해자 I( 여, 42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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