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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구합118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9. 23:29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6. 6. 23.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시고 차에서 쉬려고 하였으나 의도치 않게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느껴 이를 피하기 위해 200미터 가량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이는 형법이 정하는 긴급피난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구직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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