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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8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6. 22: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입구 도로에서 B 차량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호흡측정 결과 0.213%로 확인되었고, 이에 원고의 요구에 따른 채혈검사결과 0.181%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11.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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