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5. 7.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2%(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도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6. 2. 원고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6. 3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기집에서 거래처 사장을 접대한 후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한참 동안 오지 않아 근처에서 숙박한 후 다음 날 회사로 출근하기로 하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바는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그날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아 운전하게 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재 유통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어 버섯 등의 납품을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점, 장남으로서 병환 또는 장기요양 중인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