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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 택시 피해 택시는 수리비 10,766,58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의 운전자와 승객에게 각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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