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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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