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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농장의 대표로서 G에게 토마토 재배 다이 철거 및 재설치업무를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G이 춘천시 H에 있는 다이 철거 및 재설치 현장에서 2013. 7. 8.경부터 2013. 7.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3. 7월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4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위 G과 연대하여 G이 사용한 근로자 I 외 6명의 임금 합계 4,42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근로자 1인당 1일 노임으로 9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1일 노임으로 1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1일 노임 95,000원으로 계산한 인건비를 G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G에게 위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근로자 임금 체불에 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농장의 대표로서 G에게 토마토 재배 다이 철거 및 재설치업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었고, G은 I 외 6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8. 1. 1,500,000원, 2013. 11. 1. 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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