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16, 17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9, 10, 1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북부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9.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피해품란 기재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은 오기로 보이므로 “시가 미상의 담배 2갑”으로 정정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피해품란 기재 “체크카드 2매”는 공소장변경에 따라 “삼성 신용카드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로 정정한다.
6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 11: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