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75』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6. 02:0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토스 체크카드(E)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6. 13:48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토스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용대금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52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장소 결제금액 비고 1 2019. 7. 26. 13:48 수원시 장안구 F G 1,000원 이용대금 2 2019. 7. 26. 13:59 수원시 장안구 H 모텔 95,000원 캔커피 2개, 담배 2갑 3 2019. 7. 26. 14:02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편의점 11,020원 페브리즈 1개, 양말 1개 4 2019. 7. 26. 14:03 " 6,500원 합계 113,520원 『2019고단4924』
1. 2019. 2.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23:00경 거제시 K건물 L호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M가 부엌 싱크대 위에 지갑을 올려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미화 800달러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22:22경 거제시 N에 있는 'O게임랜드' 내에서 피해자 P가 야구게임을 하기 전에 소파 위에 지갑을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