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1645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33,336과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6. 10.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 5. 30. 서울 종로구 D 지상 건물(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와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8주, 계약금액을 1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D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붙임서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견적서 및 공종별 내역서를 첨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7. 6.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0주로 연장하고, 이 사건 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아래 추가공사내역에 대하여 합계 2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11. 말경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공하였다.

공종 공사내역 단가금액(원) 비고 1.건축공사 01.가설공사 2,000,000 가설펜스,보호망, 비계설치 등 02.철거공사 5,000,000 방진막설치해체,천정바닥철거 등 03.외벽리모델링공사 2,000,000 외부벽체정리공사, 적삼목, 담장마감 04.외부입구공사 5,000,000 입구바닥/계단 석재마감 05.내부석재공사 7,000,000 천연대리석 FLOORING마감(1,2층 50㎡) 06.창호샤시도어공사 20,000,000 발코니창호(VECA, PVC시스템창호 등 07.도장공사 2,000,000 VP페인트도장, 페인트도장(철재난간) 08.잡철공사 3,000,000 계단/발코니난간(철재난간 ,물받이홈통 09.미장및방수공사 3,000,000 바닥및벽체몰탈미장,화장실액체방수 10.조적공사 1,000,000 내/외부 조적공사 11.수장공사 21,000,000 1,2층내벽노출콘크리트마감,소형싱크설치 12.단열공사 1,000,000 단열보강공사 13.화장실및타일공사 9,000,000 화장실벽체및바닥타일,발코니타일공사 등 14.정화조및부대공사 1,000,000 15.조명공사 2,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