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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18가합58980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사업 추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2017. 3.경 김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E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의 감사 F가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과 더불어 김포시 G 토지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G 시행사업’이라고 한다)도 추진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과 G 시행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주관사를 알아보던 중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차장인 I을 알게 되어 2017. 8. 초순경 H과 사이에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참조). 나.

피고 B과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피고 B은 I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어 2017. 9. 1.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계약금액을 273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건축연면적 20,226.93㎡ 규모의 지하 5층, 지상 16층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을 제3호증 참조). 다.

피고 B과 J의 공사도급계약 등 (1) 피고 B은 그 후 I을 만나 H과 체결하였던 금융자문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7. 9. 12. 신탁사 K, 시공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5호증 참조). (2) 피고 B은 2017. 9. 29. J에게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5개월, 계약금액을 29,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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