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2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만 원과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금 중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부터 2014. 3.까지의 5개월분에 해당하는 이자 450만 원{90만 원(3,000만 원 × 0.03) × 5개월}을 합한 3,450만 원과 그 중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