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 차용증(갑 제1호증)의 피고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차용증의 피고 서명 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아들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4. 2. 6. 1,000만 원, 2014. 2. 14. 1억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2014. 2. 14.자로 합계 1억 3,000만 원(= 1,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6. 8.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로 2014. 11. 20. 780만 원, 2016. 9. 5. 247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각 금원의 충당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 위 각 변제금을 이 사건 대여금원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2016. 8. 31.)까지 연 3%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에 비용이자원본 순으로 법정충당하면, 2014. 11. 20.자 변제금 780만 원은 2014. 2. 14.부터 2014. 11. 20.까지 발생한 이자 2,991,780원[= 1억 3,000만 × 0.03 × 280/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원금 4,808,220원에 각 충당되어 원금 125,191,780원(= 1억 3,000만 원 - 4,808,220원)이 남고, 2016. 9. 5.자 변제금 247만 원은 잔존원금 125,191,780원에 대한 2014. 11. 21.부터 2016. 8. 31.까지의 이자 6,688,327원(= 125,191,780 × 0.03 × 650/365) 중 247만 원에 전액 충당되어, 원금 125,191,78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