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01:5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화가 나 술병과 컵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1세트, 주류 장식장 유리, 양주병 등을 깨뜨려 합계 4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G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출동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