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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24. 01:5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값 문제로 화가 나 술병과 컵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노래방 기기 1세트, 주류 장식장 유리, 양주병 등을 깨뜨려 합계 49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위 G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출동업무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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