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 트라고 트럭이 사고차량은 아니냐 ”는 피해자 G의 질문에 “사고차량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라고 트럭은 2011. 8.경 H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라이트와 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휀다를 펼 수 없어 탑 전체를 교체하였는데 파손 부분의 수리에 1,0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위 트라고 트럭을 매수하게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F 트라고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부분이 파손되자 탑 외판 중 캐빈, 앞 범퍼, 오른쪽 도어 및 프론트 패널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한 사실(수사기록 34-36면), ② 피고인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