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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6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제주시 D 소재 8평 정도 단층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곳임을 알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확인하지 않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의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하여 결혼중개업소를 차리고자 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p.30).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H 부지 안에 있어 그 위치상 무허가건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대차계약 체결 시 동석한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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