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이 사건 고물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토지 200평 중 176평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고물상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그 부분 토지 위에 적치된 장비나 고물은 불법 또는 임시로 적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 과정에 어떠한 착오를 한 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K(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고물상 200평을 임차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다가, 2012. 2. 25.경 F과 사이에 위 고물상에 관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권리금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인은 위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 체결 이전인 2011. 7. 7.경과 같은 해
8. 8.경 두 차례에 걸쳐 J사무소 직원 L로부터 위 200평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176평 부분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와 장비 및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