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57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광역시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2.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투싼 차량을 매매하면서 D가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그를 대출모집대행사인 C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인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건의 미등록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아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