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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563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광역시장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1. 27. 시간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SM3 차량을 매매하면서 D이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그를 대출모집대행사인 C에서 4,5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인 180,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2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건의 미등록 대부중개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31,000원을 지급받는 등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딜러수수료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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