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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9 2018고단1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2018 고단 120호) 피고인은 2018. 3. 10. 14:30 경 안동시 경동로 130 안동시 외버스 터미널 흡연구역에서, 인사 불성인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어디 사는지 물어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낭 심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2018 고단 185호) 피고인은 2017. 10. 21.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노숙인인 피해자 G(64 세) 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3. 공연 음란 (2018 고단 193호) 피고인은 2017. 7. 27. 15:43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앞길에서 J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상의를 벗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회신, 수사보고( 음란행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45 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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