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116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