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116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