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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5 2016가단219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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