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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56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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