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56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