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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437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판결이유 간략화에 대한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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